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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살이 중이구요
코로나 시기에 아들이 복막염으로 이곳에서 수술을 못하고 한국에 가서 수술을 했었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시험도 보고 성적표는 다 나왔습니다.
그렇긴 해도 반 학기를 한국에서 체류 했거든요
이유는 단순 맹장염이 아니었고 염증이 퍼진 상태의 복막염이라 잘 못 건드리면 위험하다고 해서
염증 치료부터 받고 몇달 뒤 수술을 받았었어요.
학교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성적표도 인정 해 줬구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거의 반 학기를 보냈다면 특례 조건에 미달이 되나요?
혹시 증명해야 하는 서류 들이 있다면 뭘 준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정상적으로 온라인수업을 받고 성적을 이수하였다면 한국에 체류하게 된 이유에 대한 학교가 발행안 사유서(병가사유와 온라인수업증명내용이 쓰여있어야 함)만 제출한다면 12년특례지원자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