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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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해외 현지 취업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가족이 모두 해외이주 하였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현지에서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고, 올해 고3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현지 취업기간에 단절이 있어 3년 특례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가 고 1일때 남편이 현지에서 이직을 하였는데,이전회사에서 7월에 퇴직을 하고 새로운 회사에 9월에 입사를 하여 약 2개월의 재직기간 공백이 있습니다. 이후 아이가 고 2일때 10월에 새로운 직장을 퇴사하여 고교 1년을  full 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저희처럼 남편의 해외현지 이직(주재원 아님)으로 2개월 공백이 생긴 경우(고1 일때), 3년특례 부모재직 자격이 인정이 안되나요?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확실치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3373
등록일 :
2023.04.09
16:25:1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5626

관리자

2023.04.12
15:27:5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은 학생의 중고교 과정 6년 중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 총 3년이상 부모/학생이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등의 형태로 일을 하면서 학생이 그 지역 학교에 재학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습니다. 위 학생의 경우에는 아버님의 재직문제가 없었던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과정을 통해 그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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