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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고삼이

안녕하세요. 3년 특례요건이 해당이 되는지  여쭤보려합니다.

현재 중3 인 아이가 12월 생일입니다. 언니가 입시중이여서 아빠가 먼저 주재발령으로 나간  상태이고. 저는 큰 애 입시를 마치고.

올 12월이나 1월에 입국해서 다시 중3-2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3년 특례가 해당이 되는지요? 이님 무리해서 먼저 입국을 해야하는지

조회 수 :
1510
등록일 :
2023.04.14
23:06:3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5701

관리자

2023.04.17
16:03:1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을 얻기위해서는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님 중 1분이 학생의 중고교 과정(중1~고3) 6년 기간중 고등학교 1년과정을 포함한 총 3년 1095일 이상을 해외에서 파견/현지취업/현지 자영업등의 형태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2. 학생은 아버님의 재직기간 내에서 부모님이 일을 하시는 곳에 위치한 해외학교에서 양 부모 모두와 함께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재학해야 합니다.  


위 학생의 경우 아버님의 재직기간이 중요한데 만약 학생의 졸업기간까지 해외에 계속 근무를 하시고 어머님도 학생과 함께 출국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해외에 함께 계신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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