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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와 같은 조건이면 3년 특례자격이 되는 지요?


*중학교 1~2학년

아버지의 한국 본사 발령으로 아이가 베트남 한국국제학교를 다니다 초 3부터 중 2학년까지 마치고 귀국

중 2학년의 학년 수학 기간이 2020.3.2~2021.2.28이나 아버지는 2020.12.17 한국 입국, 아이는 2021.1.31 어머니와 한국 입국


*고등학교 1~2학년

아버지의 사정에 의해서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은 한국에서 마치고 다시 베트남으로 가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제 차이로 고1 2학기, 고2 2학기 중간까지 마치고 부모와 같이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에 2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음.

아버지의 베트남 체류는 2021.11.25~2023.4.28

아이의 베트남 체류는 2022.2.4 ~ 202.3.4.28(고등학교 2개 학기와 1/2학기 마침)


부모의 체류는 만 3년인 총합 1,095일을 넘겼고 학생도 체류기간 뿐만 아니라 학업기간도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합하면 3년을 넘긴 상황입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고 3까지 마치게 되면 3년 특례 자격을 가질 수 있을 지요?


조회 수 :
1640
등록일 :
2023.05.21
20:41:0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6371

관리자

2023.05.23
16:24:2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지원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생이 중고교 기간 6년(Grade 7~12)중 고등학교 1년과정 포함 총 3년이상을 해외에서 수학해야합니다.


그런데 위 학생의 경우 학생은 중학교 1, 2학년(Grade 7, 8) 까지 마쳤지만 아버님이 학생이 중학교 2학년 2학기를 마치기 전에 먼저 귀국을 하셨기 때문에 그기간 중의 아버님의 서류상의 재직상태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버님이 귀국은 일찍하셨지만 서류상 재직기간이 학생이 귀국한 1월 31일 이후로 되어있었다면 학생은 총 2개학년(4학기) 모두를 이수한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귀국하는 순간 재직이 종료가 되었다면 학생의 8학년 2학기과정은 학생이 계속 남아서 공부한 것과는 관계없이  3년 특례 산정기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중 2 2학기는 특례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학생은 Grade 7 1, 2학기, Grade 8 1학기 총 3개학기만 해외에서 이수한 것이 됩니다. 이후 베트남 고등학교 과정역시 10학년 2학기, 11학년 1학기는 완전히 이수하였으나 11학년 2학기는 도중에 귀국을 했기때문에 고등학교 과정 역시 1년(2개학기)만 이수를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중학교 과정이 4개학기 이수가 증명된다면 고등학교 과정 2개학기 이수와 함께 비연속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겠으나 만약 위 중학교 과정 중 3개학기만 인정을 받게 된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체류기간을 모두 합쳐서 특례자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기의 정확한 이수여부에 따라 그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니 이러한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중2과정중 아버님의 정확한 서류상의 재직기간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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