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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24학년도 3월 재외국민 특례전형 (12년전과정해외이수)에 지원하려는 수험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2013년) 여름과 겨울 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연락을 받고
부모님께서 임종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가시면서 저 혼자 중국에 있을수 없는 관계로
여름방학 34일전과 겨울방학 42일전에 한국에를 갔습니다.
할머니는 2015년 5월에 돌아가셨고요.
이번 입시 서류 준비하면서 할머니 병원 의무기록을 발급받아놨고,
그 기간에 병원에 입원하셨던 증빙서류는 있습니다.
이런경우 12년 특례 지원 자격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재학했던 초등학교에서 발급받은 정상적인 성적증명서및 재학증명서가 있고 결석에 대한 구체적 사유서가 준비된다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