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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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2005년 5월생으로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 학교 yr11을 마치고 작년 2022년에 귀국해 고등학교2학년으로 들어가서 지금 고3이 된 학생입니다.

 영국에서 쭉 거주하다가 2016년에 아이아빠가 사업때문에 프랑스로 가고 아이와 저는 영국에서 계속 살고 아이아빠는 영국과  프랑스를 왔다갔다 하면서 지내게 되었숩니다

그러다 2017년에 아이아빠가 영국시민권을 취득하고 저는 2019년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2021년10월에 다같이 파리로 이주후 사정상 

저희 아들만 한국으로 귀국해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국적 ,할머니와 거주)

이런 경우 3년 특례 조건중 부모의 국적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132
등록일 :
2023.06.15
22:11:0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6885

관리자

2023.06.20
11:43:5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부모및 학생의 국적과는 관계가 없으며 다음 2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1. 학생이 초중고 12년 전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재학해야함(비인가 외국인학교 재학이나 홈스쿨링은 제외)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12)중 부와 모중 1분이 해외에서 파견/현지취업/자영업등의 형태로 정상적 세금을 납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기간 중 학생이 같은 나라에서 고등학교 1년 과정 포함 중고교 3년이상을 정규학교에 재학해야 함    


위 학생의 경우에는 영국학교 Year 9, 10, 11(미국학제로 Grade 8~10)기간 중 부모모두가 학생과 영국에 함께 거주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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