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12년 특례가 가능한지 문의
이&아안녕하세요?
자녀가 1학년 1학기는 한국에서 모두 이수, 1학년 2학기를 2일 남기고 해외로 간 후 해외의 학교에서 1학년의 4쿼터를 이수 하였습니다. (한 학년이 4쿼터제로 진행하는 학교입니다.)
이 경우, (1학년 1학기 한국이수 / 1학년 2학기 한국에서 일부 다니다 -> 1학년 4쿼터부터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음) 12년 특례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 경우는 국내 초등학교에서 1학년 1학기 해외초등학교에서 1학년 2학기 일부를 재학한 경우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12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은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다닌 1학년1학기를 해외에서 다시 그대로 중복재학한 경우여야만 12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