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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 문의

씽쌩이

학부형입니다.

공무원인 제가 유학 휴직 후 온 가족이 함께 해외체류하며 11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한국에 고2로 복귀 하는경우

3년 특례가 가능한가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부모가 모두 동반하였으므로 인정유학으로 처리하여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부모가 해외 주재원이 아니고,

부모의 유학을 목적으로 자녀가 부모 모두와 동반하여 해외에서 학업을 3년 수행한 경우

3특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1019
등록일 :
2023.07.23
15:18:3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7506

관리자

2023.07.24
17:34:4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부모님의 해외 근무나 파견등이 아닌 단순유학의 사례이기 때문에 학생은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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