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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자격(부모)

주재원아빠

안녕하십니까!

평소 정보를 잘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재원으로 2019. 2월부터 주재원생활을 하면서 와이프와 함께 가족이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우리아이가 하기와 같이 국제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G6,G7 생략

G8   2021.08 ~ 2022.06 완료

G9   2022.08 (방학제외)~ 2023.06 완료

G10  2023.AUG 10일 부터 학기 시작 ~ 2024.JUN.13 학년완료

       (SEMESTER 1 ; ~2024.January.19 완료 / SEMESTER 2 ; 2024. Jan.22 ~ Jun.13완료)

이러한 일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내년 1월까지 주재원 발령 완료입니다.

연장 유,무는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구요.


만약, 연장이 안되거나 몇개월 연장밖에 안된다면...

부모체류는 2/3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언제까지 같이 함께 있어야 아이가 3년 특례자격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학년완료일 6월까지 꼭 같이있어야 하나요?

2. 그리고 설사 제가 5~6월까지 연장이 되더라도.. 주재원 특성상 주재원 복귀전 한국출장이

    많아질것 같습니다. 부모체류 기준은 현지 비자일인가요? 출입국 기록 기준인가요? 아니면 

    현지 월급기준완료일까지인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865
등록일 :
2023.08.10
15:38:2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7833

관리자

2023.08.13
17:36:1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학생이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초중고 11년 6개월(총 23학기) 이상 재학해야 함. 23학기 과정중 국내 학력미인가 외국인학교 재학사실이 있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했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 없음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0) 6년 기간중 반드시 고등학교 1년과정을 포함해서 부/모 중 1분이 해외에 1095일이상 재직하고 학생과 다른부모가 함께 학생은 273일, 부모는 243이상 현지에 체류해야 함 - 이때 부는 학생의 고등학교 과정 중 최소1년이상은 반드시 재직이 필요함 - 부의 재직기간이 중도에 만료가되는 경우 학생의 특례 조건역시 그날로 종료됨 


위 학생의 경우 안타깝게도 해외 중고등학교 과정이 무려 5년이나 되지만 가장 중요한 10학년 과정에서 아버님의 근무기간이 종료가 되기때문에 학생의 재학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순간(예를 들어 아버님 귀임이 1월일 경우 --> 1월, 5월일 경우 5월) 특례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되고 유학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특례 조건을 받기위해서는 아버님의 학생의 학기종료일까지 반드시 해외근무자 신분이 되어야 하며 그게 어려울 경우 한국으로 돌아간후 다시 해외에서 학생의 고등학교 과정 1개학기(11, 12학년중 아무때나 관계없음)를 다시 파견을 나오셔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S) 해외 체류일은 출입국증명서 기준 실제 해외 체류일을 말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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