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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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자녀들은 아빠가 미국시민 엄마가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아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입니다. 

지난 2016-2022년 까지 주한 미군 영내에 있는 미국 학교를 다녔는데, 이 시기는 해외학교에 포함 되지 않나요? 포함 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몇학년을 있어야 3년 특례에 해당 되나요? 미국은 9학년 부터 고등학교라서요. 저희 자녀들은 한국학교에 다닌 시기는 없이 미국학교나 주한 미국학교만 다니고 있어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2110
등록일 :
2023.10.08
14:21:2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8767

관리자

2023.10.11
12:53:5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주한미군 영내는 미국영토로 간주가 되며 따라서 위 학생은 2016~2022년에도 해외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12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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