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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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인정기간 문의 드립니다. 


1. 부 : 2020년 2월 해외 파견 근무 시작

2. 모 : 2021년 3월 2일 해외 동반

3. 자 : 2021년 3월 2일 해외 동반 (자가 격리 후 3월 15일부터 오프라인 등교)


4. 부 : 2024년 1월 해외파견 종료후 국내 복귀 예정


아이와 부모가 모두 같이 지낸 기간은 21년 3월 ~ 24년 1월 (2년 10개월) 입니다. 


위 일정인데 혹시 3년 특례 기간이 인정되나요?





조회 수 :
865
등록일 :
2023.10.31
18:59:4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9166

관리자

2023.11.06
02:23:2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기준을 토대로 따져보면 아버님은 2020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근무하셨기 때문에 1095일이 훨씬 넘는 기간인 만 4년 이상을 재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어느 학교에 재학한 것인지 이야기 해주시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문맥상 아마도 해외 한국국제학교일 것이라 추측이 되며 이를 전제로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빠듯하게 3년을 재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외관상 학생은 273일, 부모는 243일 모두 거주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 같이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즉, 아버님이 귀국을 하시는 순간부터 학생은 유학생신분으로 전환이 되며 해외 재학은 햇수로 3년이 되겠지만 최종학년에 아버님이 학생의 학기종료일까지 재직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1~2달 기간부족으로 3년특례 적용은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 3년특례전형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아버님의 해외 재직일을 학생이 졸업하는 2월말까지로 서류상 연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버님의 현지국가 실 거주기간은 243일이 충분이 넘을 것이고 학생도 아버님 재학기간 중 학기를 마치기 때문에 서류상 재직기간 연장만으로도 특례적용이 가능한 것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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