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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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2006년생입니다. 초1~초6 1학기까지 해외학교재학, 초6 1,2학기 한국학교재학, 7학년1학기~11학년1학기 현재 해외학교재학중에 있습니다. 12년 특례가 가능하다면 12년 2학기까지 해외학교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2년 특례 조건이 되는지요. 만약 12년 특례가 해당이 안된다면 해외학교에서 11학년 2학기를 마치고 국내로 가서 입시준비를 하려 하는데 이 경우 한국학교에 편입을 하여 남은 1년의 과정을 수료해야 수시나 재외국민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건지요. 

조회 수 :
1006
등록일 :
2023.11.16
19:04:4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9577

관리자

2023.11.20
15:50:4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를 한국에서만 이수했고 해외에서는 중복이수하지 않았기때문에 12년특례 지원자격은 가질 수 없습니다.

2. 해외에서 중고교(Grade 7~12) 기간 중 파견/현지취업/자영업등을 하신 부모님 모두와 함께 고등학교 과정 1년포함 총 3년이상 거주를 한 경우라면 국내에서 공부했던 해외에서 졸업을 하던 관계없이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들어올 경우라면 국내 정규 고등학교로 편입을 해서 졸업을 해야 합니다. 

3.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경우가 아니고 학생만 해외에 있었다면 9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격만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외고를 졸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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