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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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사이트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 12월 중순에 미국에 오게되었습니다. (해외발령일자 2021년 12월 20일자이며 4년 파견근무로 2025년 12월 20일까지 입니다..) 5학년 12월 18일까지 학교를 다녔으며 미국에서 6-2,7학년,8학년,9학년 10-1학기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들어가면 이도저도 아닌것같아 근무기간을 6개월 연장 요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랬을경우, 10학년 한학년을 인정받아야 3년특례가 되는데요.. 5월24일까지가 10-2학년 끝나며, 11학년 1학기의 시작은 8월10일정도일때, 5월 24일 끝나고 바로 귀국해도 학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1-1 시작 직전인 8월9일까지 미국에 있어야 하나요? 학생의 경우와 부모의 경우(발령끝나는일자)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은 기다릴 수 있으나 아버지는 회사에 묶인몸이라 자유로울 수 가 없기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하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760
등록일 :
2023.12.12
04:09:5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070

관리자

2023.12.13
18:15:1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조건을 기준으로 부모 학생 모두 학생의 10학년 종료일(5월24일)까지만 재직기간을 연장하시고 모두함께 해외에 거주하신다면 학생은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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