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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1-1학기를 끝내고 해외로 와서 13학기제 학교에서 y2-1부터 다시 시작하여 졸업까지 예정입니다. 

12특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H

조회 수 :
626
등록일 :
2024.01.10
09:02:4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573

관리자

2024.01.15
16:33:1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3학년제 학제 Year 2-1은 12학년 학제로는 초등학교 1학기 1학기 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수료한 1-1을 해외에서 다시 중복수료한 경우가 되기때문에 이 경우는 12년 특례전형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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