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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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의 3년 특례자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2005년생으로.. 

2012년 3월에 초등학교 입학해서.. 2015년 8월에 초등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중국으로 가서.. 2015.8월 국제학교의 13학년제 영국제 학교에서 Y6으로 시작해서

2019.12월에 Y10 1학기까지 수료하고..

한국으로 와서.. 2020.3월에 한국으로 와서 중2, 중3을 마치고

2022. 4월에 싱가포르로 가서.. 12학년제의 G9 2학기 부터 시작해서

2023.6월까지 G10을 마치고.

2023년 8월에 한국에서 고2를 마친상태고..

지금 2024년 고3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3년특례에 해당할까요.?

학생이 해외에 있는동안에 부모하고는 계속해서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조회 수 :
544
등록일 :
2024.01.14
13:51:0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653

관리자

2024.01.18
11:27:3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에 적어주신 글을 토대로보면 전체적으로 학년을 1년 낮춘상태이고 중복수학도 많아서 1)번 조건은 무난하게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2)의 경우 중고교 과정에 해당하는 Year 8, 9(Grade 7, 8)을 영국에서 마쳤으며 싱가폴에서 Grade 10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기간 중 부모 중 1인이 해외근무상태였다면 중고교 과정 3년이상(고교 1년 과정 반드시포함) 해외이수 조건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초중고 재학및 부모의 재직서류만 정확히 준비할 수 있다면 비연속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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