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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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질문 2788의 두번째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2개월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현재 상태는 3년 특례가 불가한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직장을 이동하였지만 

아빠가 이동한 직후 엄마가 해외 현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해당 모자란 2개월 이상을 채워 근무하게 된다면 3년 특례가 될수 있는건지요? 현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정상 납부하는 정식법인의 정규직근무입니다. 

해당 2개월 기간중 3주 정도는 아빠도 해외 현지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640
등록일 :
2024.01.16
10:03:0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737

관리자

2024.01.18
13:23:3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네.... 아버님의 재직증명서 상 근무 종료일 전에 어머님이 현지에 취업을 하신다면 상사주재원(아버님) + 현지 취업자(어머님) 서류제출을 통해 3년특례 지원자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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