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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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F1비자로 학생이 10학년 1학기부터 학교를 다니다가 

부모님이 미국 주재원으로 10학년 2학기에 발령이 나서 L2비자로 전환이 가능해서 비자변경을 하고 미국에서 고등졸업을 한 경우

해외고졸업전형에 지원하는데 이슈사항이 있을까요?


또 F1비자로 학생이 9학년 2학기부터 학교를 다니다가

- 부모님이 10학년 1학기부터 주재원 발령이 나서 부모님은 L1비자로 학생은 F1비자로 함께 미국에 체류하고 졸업까지 한 경우 3년 특례 조건에 부합할까요?

- 부모님이 10학년 1학기부터 주재원 발령이 나서 부모님은 L1비자로 학생은 L2비자로 신분변경하고 함께 미국에 체류하고 졸업까지 한 경우 3년 특례 조건에 부합할까요?

조회 수 :
515
등록일 :
2024.02.08
21:25:4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219

관리자

2024.02.14
12:58:1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해외고 졸업자로 한국대학 수시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에 지원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비자 종류와는 관계없이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면 학생은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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