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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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10학년까지 미국에서 지내고 11학년 시작하면서

제3국으로 이동하면서 학기 시작하고 이틀을 빠지고 

3일째 되는 날부터 등교했습니다. 

혹시 3특 조건에 문제가 되나요? 

(수업일수가 안되는 문제가 되는건가요? 

학기 시작일부터 365일을 한개 학년으로 친다고 원장님 강의에서 봐서요)

조회 수 :
483
등록일 :
2024.02.20
11:35:2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394

관리자

2024.02.22
16:05:2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8~12학년까지 5년을 거주한 것이기 때문에 비연속 특례조건(8, 9, 12학년 / 또는 9, 10, 12학년 이렇게)으로도 얼마든지 자격을 충족할 수 있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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