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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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해외근무 기간은 ’22.7~’26.7월이며 두 아이 특례 문의건입니다.

현지학교는 영국계로 1~13학년까지가 있으며 학기시작은 9월부터 입니다.

 

  1. 첫째아이
  • ’10.3월생으로 22.7월에 초등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현지학교 8학년으로 입학하였고 11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갑니다한국에가면 고등 1학년 2학기로 입학 예정입니다.
  • 한국에서는 고등 1학년 2학기로 들어가지만 현지에서 고등학교 1학년 (11학년)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오므로 3년 특례 대상이 맞는건지요?

 

  1. 둘째아이
  • ’11.8월생으로 22.7월 초등 5학년 2학기를 마치고 현지학교 7학년으로 입학하여 10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임합니다.

부모 또는 아버지는 귀임을 하고 둘째는 1년을 현지에 남아있다면 특례대상이 되는건가요?

국외근무 부모와 3년이상 고등 1학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데 3년은 부모와 함께 지냈으니 고등 1학년은 아버지 없이

국외에서 학업을 마친다면 특례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505
등록일 :
2024.02.27
01:43:5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539

관리자

2024.02.28
16:24:3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 첫째자녀분의 경우 영국학교 Year 7~Year 11을 마치고 국내고 1학년 2학기 편입을 하면 정확히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합니다. 

2. 영국학교 Year 7~Year 10은 미국 국제학교(국내학교) 기준으로 Grade 6~9입니다. 따라서 위 학생은 위 2)번조건에서 필요한 아버님의 주재기간 동안 고등학교 1년과정을 함께 할 수 없기때문에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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