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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국제학교에서 고1,2 다녔고 현재  고3 재학 중입니다.

졸업예정자격으로 3년 특례 자격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 한국체류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년과 2023년은 학년 시작일 부터 다음 학년 시작 전날까지로 계산했는데,,, 맞나요?

2024년 고3 졸업예정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입학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되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344
등록일 :
2024.03.05
04:55:1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659

관리자

2024.03.12
12:08:4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해외한국학교 입학전에는 국내에서만 재학을 한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1)번조건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아버님의 근무기간을 언급하지 않으셨기때문에 2)번조건 부합여부는 윗글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학생의 재학일은 고교 3년간만 해외재학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보다 특례조건 충족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아버님의 재직기간 언급이 없습니다. 학생의 3년특례 자격은 학생이 아닌 아버님이 그 Key를 쥐고있는 것으로 아버님이 학생의 고 1 과정시작일 이전/또는 동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고 3과정 졸업식을 마친 이후까지 총 1095일 이상을 근무하시게 된다면 특례자격 산정일을 8월말로 정하고있는 소수의 특정대학(예: 덕성여대)을 제외하고는 졸업예정자로 2025학년도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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