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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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진행한 이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주셨는데요.  
답변 주신 내용에서 한가지 확인코자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말씀하신 한국 기준 24학기 연속성의 중복 학기 발생을 제외하고 학기는 모두 채우며, 독일에서 졸업시 총 이수 학기는 25학기가
   되어 기간은 충족합니다.

아래 문의 드린 바와 같이, G7은 전 기간 가족 함께. 

그리고 G9 3학기~ G11 2학기 까지 2년 역시 가족이 함께 보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에서, 인정 기간이 G7, G10, G11 이라고 답변 주시면서, 243일을 채우면 G11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답 주셨는데요.

계산상 제가 한국에 체류일이 24년에는 130일 정도가 될 것이라서, G11 전체 기준으로는 243일 못 채울 것 같기에,

다시 한 번 문의 드리면, G11의 3학기 인정 여부와 별개로, 

G7 1년과

상기의 G9 3학기~G11 2학기까지의 연속 체류 2년을 가지고 3년 특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기존 문의 내용과 답변 주신 내용.
=====================================================================

큰아이 3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아빠의 주재 발령으로 인한 가족 이동이며, 아래 아빠 주재 기간 안에 아이의 학업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 모두 이동)


1. 헝가리 2학기 편재 : 중 1 과정 완전히 수학 (아빠 주재 기간 포함)

아빠 헝가리 주재기간 : 2017년 4월 3일 ~ 2019년 12월 17일
                            (실 해외 거주는 2016년 1월 2일부터 프랑스 주재 ~ 2019년 12월 17일)
큰아이 헝가리에서 수학 기간 : 2017년 4월 3일 (G6 2학기) ~ 2020년 1월 17일 (G8 1학기 마침)
                                        아빠가 1달 일찍 귀임하여, G7 과정 1년 마무리

2. 독일 3학기 편재 : 중 3 3학기부터 고2 2학기과정 수학 (아빠 주재 기간 내 포함)

아빠 독일 주재기간 : 2022년 1월 21일 ~ 2024년 3월 17일 (기간 중 아빠 부재 기간 24년 1.14~ 3.7 (한국 출장))
                           실제 아빠의 독일 주재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나, (3월 말부터 5월까지는 한국 출장임)
큰아이 독일 수학 기간 : 2022년 3월 15일 ~ 2024년 3월 15일 (G9 3학기 시작 ~ G11 2학기 마침), 이후에도 G12까지는 수학 예정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아빠 주재기간이 학기를 완전히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헝가리의 경우, G7 과정 1년을 포함.
독일에서 G9 3학기~ G11 2학기까지를 2년으로 인정 받아 3년 특례 적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답변 주신 내용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질문에서는 한국에서 언제까지 수학을 했느냐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파악은 안되지만 1)번 조건은 충족을 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G 7, G 10, G 11 이렇게 3개 학년으로 비연속 3년특례 조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이 장기 한국출장을 가셨더라도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종료일이 6월30일이고 총 독일거주가 243일이상이라면 학생의 G 11학년 학기종료일까지를 특례기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례자격에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510
등록일 :
2024.03.05
17:36:2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709

관리자

2024.03.12
12:21:4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해당기간의 재학서류(성적/재학증명서)및 재직서류가 명확하다면 G 7 1년 , G 9 3월15일~ G 11 3월 15일 2년으로 해서 비연속 3년특례지원자격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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