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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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떤 곳이 있나요?


구체적인 상황은 

ㄱ. 학생이 중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인데, 

ㄴ. 이후 어머니가 이혼 후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재혼을 하여 한국으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재혼은 법적으로 처리 완료된 상태)

ㄷ. 학생은 국적이 중국이라 한국에서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본인은 기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몇 군데를 찾아 보니 서울시립대가 외국 국적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과 재혼한 경우 따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는데, 이런 특이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되도록 많이 알고 싶습니다. 

조회 수 :
387
등록일 :
2024.03.16
12:14:4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817

관리자

2024.03.19
14:15:5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순수외국인전형의 경우 두 부모와 학생이 모두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10학년)전(중앙대는 초등학교 1학년이전)에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국적이 다른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 해당자녀가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부 또는 모에 의해 양육이 되는 경우(법적인 양육권이 외국국적자에게 있는 경우)만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학생의 경우는 한국국적의 아버지와 중국국적의 어머니, 그리고 중국국적인 본인 이렇게 새로운 법적 가족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아버지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순수외국인전형으로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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