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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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는 현재 중국에서 미국계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G1- 1, 2학기)

배우자의 회사문제로 불가피하게 귀임하여 3개월 정도 한국에서 거주후

다시 미국으로 이동하여 공립학교를 다닐 예정입니다. 


3개월 한국에서 거주할때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지가 문제인데..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1. 만약 한국거주시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3개월 다닌후, 미국 공립학교로 2학년 1학기 중간으로 입학하게 되면(성적표는 미국에서 받음), 12년 특례에서 제외되게 되는걸까요?


2. 한국에서 3개월동안 거주시 초등학교를 입학하지않고, 미국으로 이동후 미국공립학교 2학년 1학기 중간으로 입학하게 될경우 12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이경우 학제이수일수가 모자를것 같은데... 만약 일수가 인정되는 수업을 미국에서 듣는다면 가능할까요?)


3. 한국 거주시 초등학교를 입학하지않고, 미국공립학교 입학을 한학년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면(다시 1학년부터 다니기...)12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조회 수 :
405
등록일 :
2024.04.02
12:51:4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2030

관리자

2024.04.04
15:53:3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특례 지원자격을 유지하기위해서는 한국학교에는 재학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쉬고있다가 미국에서 2학년 1학기 중간에 입학하게되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 경우 그 학기는 누락학기로 간주가 되겠지만 12학년을 마칠때까지 남은기간 더이상의 학기누락없이 계속 이어서 재학한다면 초중고 총 23학기 이수조건 충족으로 12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학년을 낮추어서 1학년부터 다시다닌다면 총 25학기 재학이 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당연히 12년 특례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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