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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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3년 특례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빠 : 2024년 4월 해외 파견. 
        2028년 5월 귀국 예정. 


자녀 : 현재 국내 6학년 1학기 재학 중.

         1학기 수료 후 2024년 7월 해외 출국. 현지 7학년 1학기로 학기 시작.

         7,8,9,10학년 까지 수료 예정. 2028년 6월30일 학기 종료 후 귀국 예정



문의 사항 : 아빠의 회사 해외 근무 발령 기간이 자녀의 10학년 종료일 보다 한 달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아빠 먼저 한국에 귀국하고, 자녀와 엄마는 해외에 남아 10학년 2학기 까지 마치고 오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3년 특례 자격이 주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339
등록일 :
2024.04.02
16:48:1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2037

관리자

2024.04.04
15:56:4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자격 유지여부의 핵심은 아버님의 국외 재직기간입니다. 위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년과정(10학년)을 마치기 전에 아버님이 귀임을 하시면 그 순간 유학생신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특례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학생의 10학년 학기종료일(6월30일)까지 반드시 회사에 재직을 하셔야만 특례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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