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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자로 어머니께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하셔서 현지 교과 과정을 이수하다가

(초등학교 ~ 중학교)발령기간이 종료되어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년 특례 지원자격]

1.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1,095일)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재직자인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함께 진행하였음

2. 부모는 학생 이수기간 내 3년(1,095일) 이상 재직한 자

- 중학교 과정(3년)을 포함했을 경우, 부모 모두 충족

3. 학생의 경우 1년에 274일 이상, 부모의 경우 1년에 243일 이상 체류한 자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 중학교 과정(3년)을 보았을 때 충족


1번 사항으로 인해 많은 고민이 들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재외국민전형 3년 특례 기준조건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301
등록일 :
2024.04.03
09:46:3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2046

관리자

2024.04.04
17:32:2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 해외 거주는 오래되었지만 고등학교 1개학년 과정 이상 부모중 1인 필수재직및 전체가족 동반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은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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