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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해외한국국제학교 7학년 1학기 재학 중인 2011년생 학생의 12년 특례 자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현지 학교 : 1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이수
- 2017.08.14 ~2019.06.13
- 8월 학기 시작으로, 1학기 일찍 입학.
2. 현지 학교 : 3힉년 1학기 중간 입학 ~ 4학년 1학기까지 이수
- 2019.11.18 ~2020.12.16
- 방학 이후 비자 발급 문제로 3학년 1학기 약 2달정도 누락됨.
3. 현지 한국국제학교 : 4학년 1학기 중복이수 ~ 현재 7학년 1학기 재학중
- 2021.03.01 ~ 현재
- 12학년 졸업까지 해외 학교에서 재학한다는 가정 하에 12년 특례 조건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만약 어렵다면 3년 특례는 가능 한지요?
비자문제로 3학년 1학기 학업일수가 부족합니다.
다만 한국 대비 1학기 먼저 입학하였고
한국학교로 옮기는 과정에서 4학년 1학기를 중복 이수 하였습니다.
** 만약 어렵다면,
현재 학교에서 9학년 1학기까지 이수 후 8월 입학 학교로 전학하여, 9학년 1학기를 중복 이수 하는 경우 3년 특례 자격이 주어지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현재까지의 학습과정에서 위 학생은 3학년 1학기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4학년 1학기를 중복이수 했기때문에 누락학기를 상쇄시킨 것이며 따라서 현재까지 누락된 학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태로 해외에서 12학년까지 이수하고 졸업한다면 12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