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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부모 중 1인 해외(미국) 근무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동행 출국 하였습니다.
3년 기간으로 생각하고 왔어요.
한국에서 23년 3월~8월 고1 1학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왔으며, 미국에 와서 23년 8월 10학년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고1 한학기가 중복됩니다)
미국 학교 시작일은 23년 8월 9일이었는데, 저희 미국 입국일이 8월 10일이었고, 임차가 생각보다 늦어져서 학교 첫 등교는 8월 28일부터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업 일수가 약 20일 정도 부족한데요, 체류일수와 별개로 수업일수도 특례 전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아쉽게도 위 학생은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현지학교 개시일은 9월1일이나 학생이 사정상 한달 후인 10월 10일경에 10학년 1학기로 입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2학년 졸업 시까지 모두 재학을 한다고 해도 3년 특례 지원자격이 안되나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