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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3년 특례 관련 문의드려요


3년 동안 부모 중 1명만 동반인 경우에도 특례자격이 주어지나요


예를 들어 모친의 직장 파견으로 모친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는 경우거든요


부친 때때로 방문하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조회 수 :
319
등록일 :
2024.05.03
13:26:1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2488

관리자

2024.05.05
11:36:4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따라서 부모 중 1인만 해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자녀는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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