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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 3년 특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중학교 9년(18학기)를 이수하고 올해 4월 베트남 국제학교 G9학년 2학기 중에 편입학하였습니다. 3년 특례 자격으로 베트남에서 G10,11,12학년(6학기)을 이수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건 특례기간이 아닌 G9학년 2학기 기간에도 학생의 체류기간 3/4 이상 과 부모의 체류기간 2/3 이상을 지켜야하나요? 특례 기간인 G10,11,12만 체류기간을 지키면 되는건가요? 추가로, 부모의 재외국민등록을 반드시 G10학년 시작 이전에 해야 되나요? 한국에서 부동산 등기 문제로 학생의 어머니는 베트남에서 3년간 체류기간을 지키되, 재외국민등록만 G12학년 시작할때 등록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G 10, 11, 12학년 3년의 기간을 가지고 재외국민전형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한다며 그 기간 중의 체류기간만 지키시면 됩니다.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당 기간 중 학생과 부모가 그 나라에 거주를 했는지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익때문에 당연히 주재(거주)시작일부터 날짜가 표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게 등록을 하실경우 실제 거주기간을 원래 거주하신 날짜대로 입력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를 증명하는 다른서류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3.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없는데 혹시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할까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