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애 엄마는 중국 교표인데 저랑결혼해서 귀하시험 합격하여 한국국적을 취득 대기중으로 딸은 방문동거(F_1) 비자로 22년 입국하여
국내 중학교 2학년 편입 졸업 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데 외국인 전형으로 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순수외국인전형은 부 모와 학생모두가 외국국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버님및 어머님가 한국국적자이거나 한국국적을 취득할 예정인 상태에서는 당연히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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