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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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애 엄마는  중국 교표인데  저랑결혼해서 귀하시험 합격하여  한국국적을 취득 대기중으로  딸은 방문동거(F_1) 비자로  22년 입국하여 

국내 중학교 2학년 편입  졸업 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데 외국인 전형으로 대입 가능할까요?

조회 수 :
345
등록일 :
2024.05.13
15:14:3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2588

관리자

2024.05.14
15:53:0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순수외국인전형은 부 모와 학생모두가 외국국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버님및 어머님가 한국국적자이거나 한국국적을 취득할 예정인 상태에서는 당연히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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