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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중, 부모 재직 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외국에서 4~5년 학교를 다닌 경우, (고교 과정을 포함한)

부모는 고교과정을 포함한 최소 3년의 기간 내에 재직 기록이 있으면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 아이가 외국에서 "7, 8, 9, 10 학년". 총 4학년을 다니고.

- 부모의 재직 기간은.. 아이의 재학 기간 중, "8, 9, 10학년" 3학년에만 포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3년 특례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
1515
등록일 :
2024.11.18
06:26:4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5393

관리자

2024.11.20
15:00:0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번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아버님의 근무기간이 정확히 1095일이 넘는다면 2)번 조건도 충족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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