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이혼인데
친권은 부모공동이고.
양육권은 모에게 있습니다.
모가 해외에서 3년 자녀와함께 근무하였으면 3년특례조건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부모 이혼의 경우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모(해외근무자)에게 있어야만 아버님의 동반거주 없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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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부모 이혼의 경우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모(해외근무자)에게 있어야만 아버님의 동반거주 없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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