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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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이혼인데

친권은 부모공동이고.

양육권은 모에게 있습니다.

모가 해외에서 3년 자녀와함께 근무하였으면 3년특례조건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조회 수 :
1482
등록일 :
2024.11.19
11:07:1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5424

관리자

2024.11.20
15:43:5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부모 이혼의 경우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모(해외근무자)에게 있어야만 아버님의 동반거주 없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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