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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질문과 답변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학생 현황
가. 아빠(저) 주재원으로 영국으로 이사 : 22년 2월
나. 22년 3월부터 학교 다님 - Year 8 (생일 : 2010년 4월)
다. 현재(25년 1월) Year 10 다니고 있음
라. 귀국 예정
1안) 26년 1월 귀국 : Year 11 총 3개 terms 중 1번째 terms 완료 + 2번째 terms 중간
2안) 26년 3월말 귀국 : Year 11의 2개 terms 완료
> 귀국시 고1 1학기로 고등학교 진학 예정
마. 참고) 1번째 term : 9월~12월, 2번째 term : 1월~3월, 3번째 term : 4월~7월
바. 현재 Year 10으로 영국에서 공인된 GCSE, IB, A Level 시험은 모두 볼 수 없음
사. 해외 체류 기간은 26년 4월 기준, 4년 넘음(부모와 같이)
2. 문의 사항
가. 귀국 일정 1안) 2안) 각각 3년 특례 가능한지요 ?
나. 영국에서 IB나 GCSE 성적은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영국에서 받은 Year 8~ Year 11 성적만으로 경쟁력이 있는지요 ?
아니면, 귀국 후 한국에서 IB나 AP 시험을 보는 것이 좋을지요 ?
한국 내신도 신경써야 하겠지요 ?
다. 귀국 후 한국에서 보는 IB나 AP 시험 점수가 인정이 되는지요 ?
라. 참고로, 영국에 있는 GCSE 나 A Level 도 모두 성적으로 인정되는지요 ?
마. 공인어학(토익, 토플) 점수는 한국에서 봐도 인정이 되는지요 ?
* 해외고에서 받은 점수만 인정한다는 모집 요강이 있는 것이 있어 문의드림.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 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해외 체류기간이 4년이 넘더라도 10학년과정(영국학제 Year 11) 전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님의 해외 주재기간이 학생의 Year 11종료시점(2026년 6월말)까지 연장이 되어야하는 것이 고 학생역시 반드시 그 기간까지 재학을 해야만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와서 학생이 3년특례 전형 지원자격이 되어야 나머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