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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문의드렸는데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리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고 하셔서
재 문의 드립니다. 일정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3년 특례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이
해외 체류기간 3년 5개월
출국 23년 8월 9일,
예정 입국일 26년 12월 18일
한국: 중학교 졸업
해외: 중학교 3학년(G9) 1학기부터 시작
아빠
해외 체류 기간 3년 1개월
출국 23년 11월 5일
예정 입국일 26년 12월 18일
아이, 아빠 겹치는 해외 체류 기간 3년 1개월
제가 알고 있는 특례 조건은,
1. 부모와 아이가 3년 이상 해외에 함께 체류해야하며
2. 그 기간동안 고등학교 1개 학년 포함 3년을 체류 기간 내에 다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조건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2가지 질문 드립니다.
아이 둘이 상황이 달라 2가지로 문의 드리니 각각에 대한 답변 가능할까요?
질문 1.
아이와 부모가 겹치는 기간이 3년 1개월이지만, 아이 학기 시작에 맞춰 아빠가 해외로 출국한게 아니라
아이와 엄마가 8월 학기 시작에 맞춰 먼저 출국하고, 아빠가 발령 후 11월에 출국했습니다.
그래도 겹치는 기간이 3년 1개월이 되므로 학기 시작과 관계없이 3년이 겹치면 특례 조건이 성립되는거죠?
예) 아이는 한국에서 중2 1학기까지 마치고 해외에서 8학년 1학기(8월)를 시작한 상태에서 아빠가 11월에
해외로 나왔으며 3년 1개월 뒤 아이가 1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함께 귀국인 경우
질문 2.
한국에서 고1 학적이 없어야 한다고 들어서 큰아이는 중3까지 마치고 고등학교 입학을 하지 않고 반년 쉬고
8월 해외 학교로 입학했으며, 9학년(한국 기준 중3)을 한번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학제 차이가 나더라도 중복학기 인정은 1번이라 7개 학기(9-1~12-1)를 다녀도 6개 학기를 해외에서
다녔기 때문에 3년 특례가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중3이 2개 학기 중복되어 5개 학기로 인정되어 특례가 어려운가요?
혹시 특례가 안된다면
저와 아이가 6개월 더 해외 생활을 해 8개 학기(9-1~12-2) 까지 다니면 3년 특례 조건이 되는건가요?
그럼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 1]
특례자격의 중심은 주재원이신 아버님입니다. 아버님의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시작일과 종료일이 중요하며 실제로 아버님이 그 나라로 언제 출국하고 입국하셨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서 아버님의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시작일을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아버님의 근무시작일이 2023년 11월10일이라고 가정하고 종료일이 2026년 12월18일이라고 한다면 학생의 특례산정기간 역시 동일합니다. 학생의 G 9 1학기시작시점부터 11월9일까지는 특례산정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G 9 11월 10일부터 G 12 11월 9일까지가 특례산정기간이 됩니다. 아무튼 이기간중 아버님이 계속 재직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3년특례 기본조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은 G 12-1학기를 마친 후 한국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로 편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2]
이 학생의 경우 G 9 1-2학기는 중복학기가 되며 이 중 1개학기는 인정을 받게되기때문에 G 9-2학기(1월시작)~ G 12-1학기(12월 종료) 3년과정을 통해 3년특례 지원자격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단, 이 학생의 경우 특례자격을 취득하기위해 한국에서 고의로 1개학기를 다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게 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그 점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디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