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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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아래와 같이 가이드를 받았는데, 제 아이의 경우 특례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4년 6개월 해외 거주

21년 12월 ~ 22년 6월 : G06 , 해외에서 반학기 다님

22년 09월 ~ 23년 6월 : G07

23년 09월 ~ 24년 6월 : G08

24년 09월 ~ 25년 6월 : G09

25년 09월 ~ 26년 6월 : G10, 고등 1학년 과정


부모 중 

아빠가 주재원으로 21년 10월 ~ 26년 5월까지 근무를 합니다.  

엄마는 아이와 같이 21년 12월에 와서 26년 6월 학기를 마칠 때까지 같이 있습니다. 


즉 아빠가 아이의 고1과정이 마무리되는 6월달까지 같이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1 과정 중 부모가 모두 243일 이상 같이 거주하는것은 만족 합니다. 


이럴경우 특례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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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 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라면 학생의 양육권이 주재원인 부모에게 있는 상태에서 부 or 모와 학생이 2)번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3년특례지원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512
등록일 :
2025.03.25
00:19:4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8189

관리자

2025.03.28
11:51:4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의 중심은 주재원이신 아버님입니다. 아버님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완전히 마칠때(위 사례의 경우 6월 학기종료일)까지 현지에 재직하시지 않으셨다면 학생은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단, 위 경우 특례를 가능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님의 재직/경력증명서상의 재직일을 학생의 학기종료일 이후로 변경하는 것(예: 실제 재직일 5월 30일 ---> 재직증명서상 재직일 6월30일) 입니다. 그럼 아버님은 필수 거주기간인 243일을 초과하여 현지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5월에 한국에 들어오셨어도 그 기간을 해외 재직기간중의 한국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기때문에 재직증명서상의 재직일만 6월30일(정확하게는 학생의 10학년 종료일이후)로 수정된다면 학생은 특례자격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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