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3년 특례 문의 드립니다.
키드사자안녕하세요.
제가 아래와 같이 가이드를 받았는데, 제 아이의 경우 특례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4년 6개월 해외 거주
21년 12월 ~ 22년 6월 : G06 , 해외에서 반학기 다님
22년 09월 ~ 23년 6월 : G07
23년 09월 ~ 24년 6월 : G08
24년 09월 ~ 25년 6월 : G09
25년 09월 ~ 26년 6월 : G10, 고등 1학년 과정
부모 중
아빠가 주재원으로 21년 10월 ~ 26년 5월까지 근무를 합니다.
엄마는 아이와 같이 21년 12월에 와서 26년 6월 학기를 마칠 때까지 같이 있습니다.
즉 아빠가 아이의 고1과정이 마무리되는 6월달까지 같이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1 과정 중 부모가 모두 243일 이상 같이 거주하는것은 만족 합니다.
이럴경우 특례가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 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라면 학생의 양육권이 주재원인 부모에게 있는 상태에서 부 or 모와 학생이 2)번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3년특례지원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의 중심은 주재원이신 아버님입니다. 아버님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완전히 마칠때(위 사례의 경우 6월 학기종료일)까지 현지에 재직하시지 않으셨다면 학생은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단, 위 경우 특례를 가능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님의 재직/경력증명서상의 재직일을 학생의 학기종료일 이후로 변경하는 것(예: 실제 재직일 5월 30일 ---> 재직증명서상 재직일 6월30일) 입니다. 그럼 아버님은 필수 거주기간인 243일을 초과하여 현지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5월에 한국에 들어오셨어도 그 기간을 해외 재직기간중의 한국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기때문에 재직증명서상의 재직일만 6월30일(정확하게는 학생의 10학년 종료일이후)로 수정된다면 학생은 특례자격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