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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2022년 4월부터 발령받아 미국에서 근무했고

저와 아이는 중3, 1학기 마치고 2022년 8월15일에 입국해서 학기 시작일 8월17일부터 G9 부터 다녀서

현재 G11이며 2025년 5월말에 학기가 끝납니다. 

저희가 2025년 6월에 저와 아이만 중도귀국해서 고3에 편입해서 7월에 3특지원 가능할까요?

입시요강보니 국외근무자는 역년으로 통산 1095일 이상을 체류해야한다는데 괜찮은건지요

조회 수 :
413
등록일 :
2025.04.17
23:45:2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8492

관리자

2025.04.21
16:47:3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아버님이 2022년 4월부터~2025년 5월까지 3년을 근무하신 것이 맞다면 1095일이상 해외주재가 맞을 것(실 체류가 아니고 근무기간이 1095이어야 함)이고 학생이 Grade 9, 10, 11을 그 기간중에 모두 마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6월에 국내고 3학년 1학기로 편입을 한다면 위 1), 2)번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7월에 3년특례전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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