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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서류

해이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전형 3특학생 제출서류시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1) 현재 13학년제 영국계 학교에서 1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아빠가 11학년을 마치고 귀국한 상태라 재직증영서와 해외투자지사설치인증서


지금 발급받아야하는지  아니면 학생의 입시가 있는 내년에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12학년을 마치고 한국국제학교로 전학예정인데요 이경우 12학년까지의 서류를 입시가 있는 내년에 발급받아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학교서


류는 지금 발급받고 공증은 입시가 있는 내년에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3특조건이 되는 11학년까지만 학생은 재학기간동안 매학년 3/4이상, 부모는 2/3이상 해당국가에 체류하면 되는건지요 3특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체


류기간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재학기간은 매학년시작되는날부터 다음학년 시작전까지를 말하는걸까요?


조회 수 :
288
등록일 :
2025.06.11
12:28:1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8960

관리자

2025.06.16
12:08:3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지금 발급받아서 보관해 놓으셔도 되고 내년 입시시기에도 발급이 가능하다면 그때 받아도 됩니다.

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서류의 경우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발급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3. 위 학생의 경우 아버님의 귀국으로 3년특례 산정기간이 지난후에는 학생과 부모의 체류기간에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으며 초중고 12년 전과정 중 23학기 이상 수료조건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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