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12학년 전부 이수를 하였는데 초5학년때 외국 생활을 접게 될수도 있어 방학기간동안 한국에서 91일 학교를 잠시 다녔습니다
외국에서 12년 쿼터를 전부 이수한 상태여도 학국학교 학적부에 기록이 남아 있으면 특례를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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