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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관련 질문입니다
하호이제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쯤 외국으로 와 지금까지 외국에서 공주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공부를 하고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한국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제가 남은 3개월동안만 혼자 해외에 있어도 특례 자격이 주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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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쯤 외국으로 와 지금까지 외국에서 공주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공부를 하고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한국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제가 남은 3개월동안만 혼자 해외에 있어도 특례 자격이 주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 지원자격은 12년 전 교육과정(24학기)중 최소 23학기이상을 정규 초/중/고등학교에서 재학을 한 가운데 중고교 6년과정(미국학제기준 7학년~12학년)중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10, 11, 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한 3년이상을 양 부모 모두와 학생이 외국학교에 재학을 하고 부 모중 한명이 사업/재직/근무를 1095일 이상 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질문한 학생의 경우에는 이미 고교 2년(10, 11학년)을 포함 중고교 5년 과정을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공부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0학년을 마치는 시점에 이미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취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부모가 먼저 한국에 들어오신다고해도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유지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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