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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가능할까요?
아들짱안녕하세요.
특례 가능여부가 너무 궁금해서 도움을 받고 샆어 글을 올립니다.
우선 간단히 제 아이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2020.02.06. 출국
02.07 해외입국(한국에서 1월10일 방학했음)
02.24 등교시작(7-2로 입학..현지학교 1.3일 term2시작)
03 월 중간고사 보고
05월. 기말고사 봤음
05.30(코로나로 인해 특별기로 귀국,아빠는 현지 남음)
08.04 8-1학기 시작(한국서 원격수업.비자 발급 중단으로 돌아가지 못함)
11.18. 특별기로 입국(10.23 비자 발급 재개)
2021.01.04 8-2 시작....현재 진행 중
제가 궁금 한 사항은 아이가 10학년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8-1학기 원격 수업을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하게 되었는데
해외체류일정 조건에 부합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7-2학기 중간에 들어 왔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다 봤는데
7-2학기가 해외학기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앞으로 특이사항 없다면 10학년을
마치고 귀국시 3년 특례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엄마와 아빠 아이는 늘 함께 있습니다.
도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대학 입학처를 통해 직접들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 19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학생만 귀국을 해서 온라인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버님만 해외에서 근무를 계속하셨다면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 이 특별한 수업도 3년 특례 예외조항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단언적으로 가부의 판단을 해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학 입학처를 통한 답변을 들으실 것을 권해드리는 것 입니다. 연세대 입학처 재외국민 Q&A란에 관련내용을 올리시면 비교적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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