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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조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2019년 가을부터 해외 학교에 10학년으로 입학한 학생입니다. 이 경우에는 3년 특례 조건 중 3년 이상 해외 학교를 다녀야할 것이라는 조건은 만족시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 서류 제출 날짜인 7월 즈음 이후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하셔서 이 경우에는 조건 중 하나인 부모 중 한 명이 현지에서 1095일 이상 근무할 것을 만족하는 지 궁금합니다. 만 3년 이상 근무가 서류 제출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대학 학기 시작일 기준인가요? 또, 가을학기부터 시작하는 한국 대학교들은 서류 제출 날짜가 훨씬 이른데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구체적으로 아버님의 근무시작일과 종료일을 알려주시기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3년특례는 대학학기 시작일과는 아무관계가 없으며 학부모가 해외에서 1095일이상 근무를 한 기간중에 학생이 3년을 재학한 경우에만 그 지원자격을 얻게 됩니다.
2,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 3년 특례전형은 봄학기에만 시작하며 가을학기에 시작하는 전형은 없습니다.
(PS: 12년특례전형의 몇몇대학과 순수외국인전형만 가을학기 시작이 가능합니다.)
10. 학생은 8학년부터 10학년까지 미국 국제학교에 3년을 정확히 이수하고 귀국을 하게 되나 아버지
는 발령 기간이 4월에 만료되어서 2개월 먼저 들어오게 될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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