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빠가 중국 주재발령으로 식구 모두 중국 체류중입니다
아빠 중국입국-2018.5
나머지가족- 2018.7.28
2021,6.18 DP1 2학기를 마칩니다.
정상적으로 고1포함 6개학기를 마치며 , 학생ㆍ부모의 체류일수도 충족할수있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희가족의 한국 귀임날짜는 21학년도 새학기 시작일(2021.8.16) 전일까지 중국에 머물러야하는지.
아니면 최초입국일인 2018.7.28로부터 3년 후인 2021.7.28 이후 귀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21학년도 부터 새로 바뀐 3년 특례 규정에 따르면 특례 조건 충족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외 재직중인 부 또는 모의 체류기간입니다. 다시말해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라면 아버님의 해외 체류기간(해외에 1095일이상 실제근무와 체류를 해야 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버님은 2018년 5월28일부터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2021년 5월27일이 1095일이 되는 시점이며 그 기간중 학생이 고교 1학년 포함 3개 학년(학생은 날짜가 아닌 학기/학년을 기준으로 함)을 완전하게 재학하면 3년 특례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이 6월 18일이 되어야 3년의 학업을 마치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역시 그 날짜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 가족은 6월 18일 이후 어느날짜에 아버님이 귀임을 하더라도 학생은 3년 특례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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