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특례 자격 문의 드립니다.
2010년 3월
초등학교 입학하고. 4월말까지 2개월 한국학교 다녔습니다.
4월중순 제가 주재원발령이 나서.6월말에 현지학교
1학년 1학기에
중간입학 했습니다.
현지 학교가 4월초 시작해서.5,6월 2달방학하고.
7,8,9월에 1학기
마칩니다.
해외에서 1학년 1학기
이수는 했지만. 한국에서 1학년 1학기 2개월 다닌부분이,
12특 자격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3년 6월 졸업예정이며, 전체 학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해외에서 다시 1학년 1학기부터 학기를 이수하였고 총 23학기 이상 해외에서 학기를 이수할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12년 특례 지원자격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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