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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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특례에 해당이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6년 2월생

아빠의 발령으로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9월에 학기가 시작합니다.


2018년 1월 미국으로와서 2월1일부터 학교는 다녔습니다

2018년 한국에서는 5학년 2학기였고 미국에서는 6학년으로 월반하여 중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2021년 12월 기준 10학년이며 2022년 7월에 귀국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2022년 6월초에 귀국 예정인데 이경우 특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6월12일이 종업식인데 그때까지 있어야 하는건지 체류일수인 2/3이상을 체류하면 되는것인지 헷갈립니다.


고교과정 1개학년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이 종업식과 여름방학을 포함한 1년을 의미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
2523
등록일 :
2021.12.08
04:00:2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4717

관리자

2021.12.08
15:50:5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한국에서 5학년 2학기 12월까지 재학한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5학년까지의 정규교육 과정은 모두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학제 차이때문에 2월부터 미국공부를 시작했다면 6학년 2학기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학년까지 과정을 해외에서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들어오게 된다면 학생은 누락 1개학기(6-1), 중복 1개학기(10-2)가 서로 상쇄되면서  총 24학기 정규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이 되어서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의 해외 재직기간 역시 6학년 2학기~10학년 2학기까지 총 4.5년이 되며 이중 특례 산정기간인 7~10학년까지 재직기간 역시 1095일을 훨씬 넘기때문에 아버님이 6월 초에 먼저 귀국을 하셔도 1년 243일 해외 거주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학생의 3년 특례 지원자격 획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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