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체나 교육기관의 초대로 J1 비자를 취득한 후 그 나라의 기업체나 학교에서 연구요원이나 교수로 재직을 해서 1095일이상 근무하고 배우자도 같은기간동안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학생이 총 12년의 초중고 교육과정중 11년 6개월 이상을 국내외 정규교육기관에서 모두 이수했다는 전제(미인가 외국인학교 재학, 검정고시나 온라인스쿨, 홈스쿨링이 1학기라도 있을 경우 특례 불가능)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미국 산업체나 교육기관의 초대로 J1 비자를 취득한 후 그 나라의 기업체나 학교에서 연구요원이나 교수로 재직을 해서 1095일이상 근무하고 배우자도 같은기간동안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학생이 총 12년의 초중고 교육과정중 11년 6개월 이상을 국내외 정규교육기관에서 모두 이수했다는 전제(미인가 외국인학교 재학, 검정고시나 온라인스쿨, 홈스쿨링이 1학기라도 있을 경우 특례 불가능)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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