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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조건
찬아안녕하세요 대표님 영상에서 해외에서 8.9.10학년을 마치고 한국에서 고1 2학기로 돌아와서 고1 2학기 중복수강을 하여도 3년 특례가 인정된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는 어릴때 해외에서 2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한국에 와서 2학년 1학기를 다시 중복 수강하였고 6학년 1학기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해외로 나와 7학년 1학기로 시작하여 6학년 2학기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학년까지 마치고 한국을 돌아가면 또 고1 2학기 중복 수강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례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국내학교 2학년 1학기 중복과 해외학교 6학년 2학기 누락이 서로 상쇄가 될 것이기때문에 10학년까지 마치고 국내로 귀국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들어올 경우 3년 특례 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 학생의 경우에는 국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편입을 해도 총 11년 6개월 국내외 학교재학으로 인정을 받아서 3년특례 지원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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