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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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와 자녀: 2020년 5월초 아빠의 발령으로 해외입국 후

2020.8월초에 10학년 새학기시작. 2023.6월 5일 학교일정종료.


아빠의 재직기간:2020.5월초부터 2023.6.6까지


이때 3년특례자격은 갖추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한국에서의 근무를 위해 6월2-3일정도에 온가족이 한국으로 입국예정.

그동안 이 나라에서의 체류일수는 다 충족중(해외 여행이나 체류일수 없음)


질문; 아이의 학교끝나는 일정인 6.5일보다 며칠전에 한국에 입국하는게

3년체류자격에 영향을 주는걸까요?


혹시나 하는 염려때문에 질문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3249
등록일 :
2022.04.30
21:46:3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7592

관리자

2022.05.02
15:36:5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아버님이 2022년 5월초면 이미 1095일 해외 재직기간을 다 충족하실 것이고 학생 역시 이 기간중  3년의 해외학교 재학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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