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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례 지원자격중 해외재직기간 1095일은 대학 지원일 기준인가요? 

미국 11 학년이 끝나는 6월 말쯤 아이랑 엄마만 먼저 귀국해서 3-1로 편입 7월 초에 특례 지원하려고 하는데  8월 20일이 되어야 아이아빠 해외 재직기간 1095일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특례 지원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조회 수 :
2367
등록일 :
2022.06.15
09:25:2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8691

관리자

2022.06.16
13:53:4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아마 학생도 정상적인 재학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듯 합니다. 아버님의 1095일 해외 재직 기간내에서 학생이 9, 10, 11학년을 모두 학기시작일에 정확히 시작해서 학기종료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아버님이 아직 1095일 거주가 안 되셨다면 학생도 3년 재학기간을 정확하게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학생이 학기 시작을 언제 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서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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