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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조건
글쓴이안녕하세요?저는 고1을 다 마친후에 갑작스럽게 부모님의 직장변동으로 인해 자퇴를 한 후에 해외에 나가게되었습니다.
영어가 많이 부족하여서 9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여 13학년까지 이수하였습니다.(영국제 시스템)
그리하여 중복이 1년이 넘습니다.
저는 고1이 10학년이라고 알고있어서 11,12,13학년은 중복이 안되니 3년특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영국학교는 고1이 11학년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고1을 자퇴한 저는 3특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학교마다 3년특례조건이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고 1 1학기만 이수하였다면 문제가 없었겠으나 위 학생은 고1 2개 학기 전체를 다 한국에서 이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라면 해외에서 수료한 고 1 2개 학기중 1개 학기만 중복학기로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3년이 아닌 2.5년만 해외고 수료자가 되기때문에 안타깝게도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모든 대학에 공통된 지원자격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